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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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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심사위원 구성

  •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석사과정은 3명으로 구성하며 지도교수는 심사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심사위원 자격

  • 석사학위과정 : 교내/외의 전임교원.(최소 2인은 본교의 전임교원이어야 한다)다만, 전임강사는 박사학위소지한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위논문심사방법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 학위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장이 정한 장소와 시간에 시행 한다.
  •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 그리고 연구 성과 등을 면밀히 심사한다.
  • 학위논문의 심사 상 필요할 때에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분,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소정양식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심사 횟수

  • 논문 공개발표를 포함한다.
  • 석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이 70점 이상(“가”)으로 평가할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학위논문합격판정

  • 논문심사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 석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이 70점 이상(“가”)으로 평가할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학위논문재심

  • 학위논문 본 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제출 자는 1회에 한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논문을 재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 본 심사에 합격한자는 합격 후 1개월 이내에 본교 학위논문체제에 맞게 인쇄하여 인쇄 5본(하드커버)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준서 심사위원 날인 후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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