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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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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휴(복)학/재입학/자퇴

등록 / 휴(복)학 / 재입학 / 자퇴

 

 
등록 교육대학원 학생은 매학기 개시 전,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미등록시 제적처리)
휴학
  • 휴학은 매학기 개시 전, 소정 기일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매학기 개시 전,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학 기간은 예외로 한다.
  • 등록 기간 중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는 당해 학기 납입금을 면제할 수 있다.
  • 개강 1/2/이후에 휴학하는 경우 성적 및 등록금은 모두 소멸 됨
  • 장학생으로 선발 된 자는 미등록 휴학시 장학금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등록 후 휴학 할 것!
  • 휴학신청서 바로가기(클릭)
복학 복학은 매학기 개시 전, 소정 기간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는 경우 수강신청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엄수)

재입학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입학자의 학점은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한하여 인정한다.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재입학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재입학은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재입학여부를 결정한다.

자퇴 제17조(퇴학)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자퇴시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 환불은 차등지급 됨(단,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 한 함)

자퇴원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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