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교육대학원 학생은 매학기 개시 전,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미등록시 제적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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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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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 복학은 매학기 개시 전, 소정 기간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는 경우 수강신청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엄수) |
재입학 |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입학자의 학점은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한하여 인정한다.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재입학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재입학은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재입학여부를 결정한다. |
자퇴 | 제17조(퇴학)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자퇴시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 환불은 차등지급 됨(단,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 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