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관련
필수 8과목(21학점) 이수 후 4주 이상 현장실습을 이수하면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 취득 가능
현장실습안내
<실습기간>
- 4주 이상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함.
- 현장실습은 1일 8시간 기준 (5일 40시간, 4주 160시간 실습).
- 평생교육기관 근무자(평생교육 관련업무)는 해당 기관장이 확인해주는 평생교육전담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160시간 실습 후, 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를 교학과에 제출해야 함.
- 평생교육기관 근무자가 아닌 분들은 평생교육기관에서 160시간의 평생교육 관련 실습을 한 후, 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를 교학과에 제출해야 함.
<실습절차>
- 평생교육 교과운영 교수 또는 평생교육실습 교과 담당교수가 직접 우수한 평생교육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의 내실화와 관리에 엄격성을 기해야함. (교수의 책임성 강화)
- 교학과 공문 발송 후 기관으로부터 실습의뢰요청 승낙 공문 받아야 함.
- 해당 기관의 실습담당자와 실습일정 조정
- 교학과에서 실습일지 구입하여 실습기간 중 매일 실습일지 작성(4주 이상)
- 실습 마지막 날 해당 기관의 실습담당자에게 실습평가서를 받아 교학과에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 신청시 첨부하여 제출.
실습인정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아래의 법령과 같음)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69조 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 받은 기관
- 문자해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시설, 법인 또는 단체, 초중등학교 부설 문자해득프로그램 실시기관
- 초중등학교 부설 문자해득 프로그램 실시기관
-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평생교 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 자격 필수과목 (각 3학점)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
online :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성인학습 및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