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글은 기존 홈페이지에 2014.02.19 일자로 등록한 내용입니다.
# 평생교육실습은 반드시 3학기까지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을 이수하고, 4학기에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 하신 이후 평생교육실습 과목 수강 중에 진행 하셔야 합니다.
가. 평생교육 실습을 위한 과정
- 평생교육 현장 실습 의뢰
– 평생교육사 현장 실습 기관을 선정하여 실습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관의 실습 진행 담당자와 조율.
– 평생교육 기관에 실습의뢰 이후 교학팀에 해당 서류 제출.
* 교학팀 제출 서류 : 실습 의뢰서 원본 1부, 실습 신청서 원본 1부, 실습 의뢰 결과 회보서 원본 1부, 실습기관의 평생교육시설 신고(등록)증 사본 1부. – 공지 파일 첨부.
- 평생교육 현장 실습 기관 요건 및 유형[별표 1]
– 평생교육 현장 실습 기관 요건 및 유형은 아래 별표 1을 참고하셔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의 실습은 무효처리 됩니다.
- 실습 기간
* 실습 수업과정 편성 [별표 2]
* 최소 4주간(최소 20일 이상) 총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반드시 실시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습 진행을 권장, 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휴일실습도 운영 가능함
※ 단, 야간 및 휴일실습은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근무하여야 함
– 점심 및 저녁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 실습은 1일 8시간(9:00~18:00), 주 5회(월~금)를 권장함
- 평생교육 현장 실습 지도자 요건
– 실습지도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팀장급 이상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직원이어야 함(예 : 자격소지 + 팀장급 이상 or 자격소지 + 실무경력 2년 이상)
– 실습지도자 요건 미 충족시 자격증 교부 불가.
–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생은 실습기간 내 최대 5명 이내임
– 실습지도자가 실습생을 지도하면서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는 없음.
- 현장 실습 인정 불가 형태
– 근무지(재직기관)실습, 직장체험(인턴), 해외실습, 2개 이상 기관에서의 실습 불가
– 타 자격증(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등) 취득 실습과의 중복 불가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 실습 종료 및 평생교육실습 과목 이수 후 필요서류 및 안내 추후 공지.
[별표 1] 실습기관 유형
구분 |
기관유형 |
예 시 |
평
생
교
육
법 |
①유형 |
3대
평생교육
전담기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
부산평생교육진흥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울산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충남평생교육진흥원, 경북평생교육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14.1월 기준) |
시·군·구
평생학습관 |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연수원·수련원, 박물관, 복지관 등 (교육청으로부터 일정 기간 지정받은 기관) |
②유형 |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 |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 ․ 지정 기관(’11년 지정 시작) |
③유형 |
평생학습도시 |
시·군·구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전담부서 등 |
국가ㆍ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 |
광역시도청/시·군구청/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 등 |
평생교육협의회 |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시·군·구평생교육협의회 |
④유형 |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
대학평생교육활성화사업, 학교평생교육사업(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등) 수행 |
⑤유형 |
평생교육시설 신고·인가 기관 |
유초중등 학교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그
밖
의
다
른
법
령 |
⑥유형 |
평생직업교육학원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형태 등록 여부 확인
(학교교과교습학원 형태는 인정 불가) |
⑦유형 |
기관형
교육기관 |
주민자치기관 |
시·군·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
문화시설기관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등 |
아동관련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
여성관련시설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복지, 문화)회관 등 |
청소년관련시설 |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등 |
노인관련시설 |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등 |
장애인관련시설 |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
다문화가족관련시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사회복지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등 |
⑧유형 |
훈련·연수형
교육기관 |
직업훈련기관 |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기관 등 |
연수기관 |
공무원연수기관, 일반연수기관 등 |
⑨유형 |
시민사회
단체형
교육기관 |
비영리민간단체 |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등 |
비영리 사(재)단법인 |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문해교육협회 등 |
청소년단체 |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
여성단체 |
여성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
노인단체 |
대한노인회, 전국노인평생교육, 단체연합회 등 |
시민단체 |
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등 |
기 타 |
그 밖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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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평생교육실습 수업과정 편성
진행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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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실습 과목 개설 → 수강신청 → 실습지도교수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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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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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교육
(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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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오리엔
테이션
(1주) |
– 현장실습의 목적
– 실습생의 자세와 태도(예절 지도)
– 평생교육사의 직무이해
– 실습매뉴얼-실습진행과정 이해
※ 실습 오리엔테이션은 수강생 전원 대상 출석수업(1회) 운영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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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세미나
(3주) |
Ⅰ |
– 실습기관별 특성 및 주요 실습내용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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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 주요 실습내용 및 실습일지 작성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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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 실습기관 사전분석 및 실습일정 발표(실습생 전원발표)
– 학생별 실습계획 문제점과 개선점 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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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세미나는 총 9시간(3회)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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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교육 이후 현장실습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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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습
(4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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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중간점검 |
– 실습지도교수는 실습생 및 실습기관 내 실습지도자 면담을 반드시 실시(최소 1회 이상)
※ 면담은 방문, 이메일, 유선 통화 등도 병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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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최종평가회 이전 현장실습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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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평가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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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최종
평가회 Ⅰ․Ⅱ |
– 실습생 전원 실습결과 발표 및 공유
※ 실습최종평가회는 총 6시간에 한하여, 연속진행이 가능(수업 2주차 인정)하며, 출석수업 운영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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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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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적 산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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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5주차(1주: 3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