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학기에 논문지도교수위촉신청서와 논문계획서를 제출 했으나 부득이 논문을 작성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었을 시 반드시 지도교수 서명을 받아 논문포기 신청서(사유서)를 수강신청 전에 교학팀으로 제출 바랍니다.
논문포기 신청서(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논문을 작성하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하며 수료 처리 됩니다.
논문포기를 하더라도 본인의 졸업학점(학점졸업자는 온라인필수과목 6학점 포함하여 30학점 이상 취득)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학기내에 학점졸업자가 30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졸업이 불가하며, 다음학기에 학점등록을 하여 등록금(4학점 이상 신청시 전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0.07.28일자로 한국어교육전공을 제외하고, 학점 졸업자의 사례보고서 의무 제출(졸업요건)은 폐지 되었습니다.
(한국어교육전공의 학점졸업자는 사례보고서를 의무 제출 해야 졸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