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제적대상자 공고
2023학년도 제1학기 등록(학칙 제 32조 제 2항) 및 복학(학칙 제28조 제1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적대상자입니다.
대학원 교학팀을 통해 제적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학생은 2023년 3월 10일(금) 15:00까지 교학팀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기간이 지나면 자동 제적 처리됨을 공고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대상자 명단은 공고하지 않습니다.(제적 대상자는 개별 연락함)
※ 관련 규정 : 학칙 제29조(제적)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문의
교육대학원 교학팀(웨스트민스터홀 433호 / edu@ssu.ac.kr / 820-0288~9, 0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