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출서류 |
참고 |
공통 |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붙임1] 의 [서식 1] |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졸업예정증명서 인정불가
** 4학기생의 경우 졸업증명서 출력 불가로
해당서류는 제외하고 교학팀 제출 바랍니다. |
• 성적증명서 1부※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상 학점인정을 받아야 자격취득 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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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증명서(일반) 1부※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로 제출
※ 그 외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해 ‘일반’ 유형 선택하여 제출 |
[붙임 2] 참조 |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제외함 |
** 실습 후, 교학팀에 사전 제출한 서류입니다.
해당서류는 제외하고 교학팀 제출 바랍니다.
(단, 교학팀 사전 미 제출자는 함께 제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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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양성기관 양식으로 변경하여 활용 가능 |
[붙임1]의 [서식 3]양성기관 보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