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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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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설명
  • 학점졸업자 사례보고서 의무제출(졸업요건) 폐지 안내

    • 등록일
      2020.07.28
    • 조회수
      870

*본 게시글은 기존 홈페이지에 2020.07.28 일자로 등록한 내용입니다.

 

 

2020학년도 제3차 대학원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학점졸업자의 사례보고서 의무제출(졸업요건)이 폐지(단, 한국어교육전공 의무제출 유지)되어 안내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졸업) 취득 조건

         ① 수업연한(4학기)동안 등록을 필한 자

         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 24학점(논문졸업) 취득하고 석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30학점(학점졸업) 취득 한 자 (공통필수_on line 과목 6학점 이수포함)

         ③ 성적평점평균이 통산 B-(산술점수 80점) 이상 취득한 자

         ④ 종합시험(3과목) 합격한 자

 

          ※ 한국어교육전공 : 기존과 동일하게 학점졸업자는 사례보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졸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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