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글은 기존 홈페이지에 2020.07.28 일자로 등록한 내용입니다.
2020학년도 제3차 대학원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학점졸업자의 사례보고서 의무제출(졸업요건)이 폐지(단, 한국어교육전공 의무제출 유지)되어 안내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① 수업연한(4학기)동안 등록을 필한 자
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 24학점(논문졸업) 취득하고 석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30학점(학점졸업) 취득 한 자 (공통필수_on line 과목 6학점 이수포함)
③ 성적평점평균이 통산 B-(산술점수 80점) 이상 취득한 자
④ 종합시험(3과목) 합격한 자
※ 한국어교육전공 : 기존과 동일하게 학점졸업자는 사례보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졸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