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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미반납도서/미납연체료 보유 시 휴학 및 증명발급 제한 안내]
1. 휴학신청
– 대출도서 또는 미납연체료가 있을 시에 휴학신청 불가
→ 도서관에 도서반납과 연체료 납부 후 휴학신청 가능
2. 각종 증명서 발급제한
– 50일 이상 장기연체 시 증명서 발급 불가
– 미납연체료가 있을 시 증명서 발급 불가
→ 도서관에 도서반납과 연체료 납부 후 발급 가능
3. 관련 문의처 : 중앙도서관 대출반납실 (02-820-0747)
4. 참고
– 중앙도서관 모바일App 다운로드 방법 : https://oasis.ssu.ac.kr/#/bbs/notice/7568
– 중앙도서관 연체료 온라인/모바일 결제방법 안내 : https://oasis.ssu.ac.kr/#/bbs/notice/7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