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
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항
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
사. 상당팀-833(2023.09.25)「2023학년도 자살예방’생명지기’ 교육 계획」
2. 위 호와 관련하여 상담·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 개요
구분 |
4대 폭력
예방교육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
자살
예방교육 |
대상 |
재학생 |
재학생 |
재학생 |
기간 |
10/1~12/14 |
10/1~12/31 |
10/1~2/23 |
의무교육 |
O |
O |
X |
교육이수
방법 |
saint.ssu.ac.kr 로그인 -> LMS 바로가기(왼쪽 메뉴 영역 중간) ->
마이페이지(Learning) -> 각 과목 홈 바로가기 -> 왼쪽 메뉴 중 주차학습 클릭 |
4. 안내사항
가.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년 1회이므로, 1학기에 미이수한 경우 2학기에 이수해야 함.
나. 이수기간 내 이수 시 성적조회 기간에 성적 조회 가능, 이수기간 이후에 이수 시 익일 오후에 성적 조회 가능 (세부 내용은 LMS 강의 홈 안내문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