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나.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다. 본교 내부관리계획 제34조(접근통제)
2. 위 호와 관련하여, u-SAINT 일정시간 이상 미사용 시 자동로그아웃(Session TimeOut)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가. 목적 : 개인정보처리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 예방
나.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로그아웃됩니다.
1) 2시간 후 자동 로그아웃(로그아웃 5분 전 알림)
2) 업무 처리 : 상단메뉴, 좌측 메뉴 클릭
다. 적용 일시 : 2021.07.22. (목) 10:00
라. 유의사항 : 2시간 이상 작업 시(예: 강의계획서, CQI보고서 등) 자동저장되지 않고 로그아웃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작업시 “저장” 버튼 클릭하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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