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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전동킥보드 운행 전면금지 안내
1) 목 적 :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에 따른 교내 킥보드 이동이 활발 할 것으로 판단 사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2) 시행 일자 : 2021. 6. 1
3) 대 상 : 개인소유 및 공유 킥보드
4) 통행 금지 구역 : 중문 출입 및 교내 전 지역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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