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바로가기

교육대학원

메뉴

양식자료실

제목 - 설명

*본 게시글은 기존 홈페이지에 2014.02.19 일자로 등록한 내용입니다.

 

 

 

# 평생교육실습은 반드시 3학기까지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을 이수하고, 4학기에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 하신 이후 평생교육실습 과목 수강 중에 진행 하셔야 합니다.

 

가. 평생교육 실습을 위한 과정

 

  1. 평생교육 현장 실습 의뢰

– 평생교육사 현장 실습 기관을 선정하여 실습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관의 실습 진행 담당자와 조율.

– 평생교육 기관에 실습의뢰 이후 교학팀에 해당 서류 제출.

* 교학팀 제출 서류 : 실습 의뢰서 원본 1부, 실습 신청서 원본 1부, 실습 의뢰 결과 회보서 원본 1부, 실습기관의 평생교육시설 신고(등록)증 사본 1부. – 공지 파일 첨부.

 

  1. 평생교육 현장 실습 기관 요건 및 유형[별표 1]

– 평생교육 현장 실습 기관 요건 및 유형은 아래 별표 1을 참고하셔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의 실습은 무효처리 됩니다.

 

  1. 실습 기간

실습 수업과정 편성 [별표 2]

최소 4주간(최소 20일 이상) 총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반드시 실시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습 진행을 권장, 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휴일실습도 운영 가능함

※ 단, 야간 및 휴일실습은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근무하여야 함

– 점심 및 저녁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 실습은 1일 8시간(9:00~18:00), 주 5회(월~금)를 권장

 

  1. 평생교육 현장 실습 지도자 요건

– 실습지도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팀장급 이상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직원이어야 함(예 : 자격소지 + 팀장급 이상 or 자격소지 + 실무경력 2년 이상)

– 실습지도자 요건 미 충족시 자격증 교부 불가.

–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생은 실습기간 내 최대 5명 이내임

– 실습지도자가 실습생을 지도하면서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는 없음.

 

  1. 현장 실습 인정 불가 형태

– 근무지(재직기관)실습, 직장체험(인턴), 해외실습, 2개 이상 기관에서의 실습 불가

– 타 자격증(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등) 취득 실습과의 중복 불가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 실습 종료 및 평생교육실습 과목 이수 후 필요서류 및 안내 추후 공지.

 

 

 

[별표 1] 실습기관 유형

구분 기관유형 예 시

①유형 3대

평생교육

전담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부산평생교육진흥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울산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충남평생교육진흥원, 경북평생교육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14.1월 기준)
시·군·구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연수원·수련원, 박물관, 복지관 등 (교육청으로부터 일정 기간 지정받은 기관)
②유형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 ․ 지정 기관(’11년 지정 시작)
③유형 평생학습도시 시·군·구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전담부서 등
국가ㆍ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 광역시도청/시·군구청/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 등
평생교육협의회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시·군·구평생교육협의회
④유형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대학평생교육활성화사업, 학교평생교육사업(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등) 수행
⑤유형 평생교육시설 신고·인가 기관 유초중등 학교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⑥유형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형태 등록 여부 확인

(학교교과교습학원 형태는 인정 불가)

⑦유형 기관형

교육기관

주민자치기관 시·군·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시설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등
아동관련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여성관련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복지, 문화)회관 등
청소년관련시설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등
노인관련시설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등
장애인관련시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다문화가족관련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⑧유형 훈련·연수형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기관 등
연수기관 공무원연수기관, 일반연수기관 등
⑨유형 시민사회

단체형

교육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등
비영리 사(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문해교육협회 등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 여성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노인단체 대한노인회, 전국노인평생교육, 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 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등
기 타 그 밖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단체
           

 

 

 

 

 

[별표 2] 평생교육실습 수업과정 편성

진행과정  
   
평생교육실습 과목 개설 → 수강신청 → 실습지도교수 배정  

 
사전

교육

(4주)

  실습

오리엔

테이션

(1주)

– 현장실습의 목적

– 실습생의 자세와 태도(예절 지도)

– 평생교육사의 직무이해

– 실습매뉴얼-실습진행과정 이해

※ 실습 오리엔테이션은 수강생 전원 대상 출석수업(1회) 운영 필수

 
실습

세미나

(3주)

– 실습기관별 특성 및 주요 실습내용 공유  
   
– 주요 실습내용 및 실습일지 작성 지도  
– 실습기관 사전분석 및 실습일정 발표(실습생 전원발표)

– 학생별 실습계획 문제점과 개선점 토의

 
※ 실습세미나는 총 9시간(3회) 권장  
⇓ (사전교육 이후 현장실습 시작)  
현장

실습

(4주 이상)

  현장실습

중간점검

– 실습지도교수는 실습생 및 실습기관 내 실습지도자 면담을 반드시 실시(최소 1회 이상)

※ 면담은 방문, 이메일, 유선 통화 등도 병행 가능

 
   
⇓ (실습최종평가회 이전 현장실습 종료)  
보고

및 평가

(2주)

  실습최종

평가회 Ⅰ

– 실습생 전원 실습결과 발표 및 공유

※ 실습최종평가회는 총 6시간에 한하여, 연속진행이 가능(수업 2주차 인정)하며, 출석수업 운영 필수

 
   
 
성 적 산 출  
           

※ 총 15주차(1주: 3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함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