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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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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설명
  • [교육대학원] 김영란법과 관련된 내용 중 대학(원)생에 해당되는 사항 안내

    • 등록일
      2020.08.27
    • 조회수
      506

*본 게시글은 기존 홈페이지에 2016.09.27 일자로 등록한 내용입니다.

 

김영란법과 관련된 내용 중 대학()생에 해당되는 사항 안내

 

교육대학원에서 알려드립니다.

김영란법이 2016.9.28.(수)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내용 중대학(원)생에 해당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오니,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Q] 부정청탁 금지 관련

<부정청탁 성립 요건 관련>

Q.대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는 부정청탁을 해도 처벌되나요?

☞대학생이 자신의 학점과 관련하여 성적을 올려 달라고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님. 다만 그 부정 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임

 

[FAQ]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 관련>

Q.석⦁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의 경우도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Q.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7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가액범위(3만원) 내의 식사는 받을 수 있는데,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출처/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 학교 및 학교 법인 대상/2016.9월 내용 中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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